파기환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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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파기시키고 환송 다시 돌려 보내라.

이게 어렵나?

그나저나

이런 핵노잼 내용은 어떻게 살려야 하지?

20대여판사의 뒷모습.png

이런걸로? 

달려가고 있는 여판사.png

Gemini가 야심이 있구나 미래가 보인다.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상급 법원(주로 대법원)이 하급 법원(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이 재판은 잘못되었으니 다시 하라"며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원래의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시험 점수가 잘못 매겨졌으니 선생님(대법원)이 학생(고등법원)에게 "이 부분 틀렸으니까 다시 채점해 와!"라고 시험지를 돌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1. 왜 파기환송을 하나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곳이 아니라, 법리(법의 적용)가 맞는지 틀린지만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대법원이 보기에 하급 법원이 다음과 같은 실수를 했다고 판단할 때 파기환송을 합니다.

  • 적용해야 할 법을 잘못 적용했을 때

  •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이 미흡했을 때

  • 판결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을 때

2. 파기환송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원심 판결 무효: 이전에 받았던 판결(예: 징역 2년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

  2. 다시 재판(파기환송심): 사건을 돌려받은 하급 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반영하여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3. 기속력: 이때 하급 법원은 대법원이 판단한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해야 함)

3. '파기자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통은 돌려보내지만,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파기환송: "다시 재판해서 가져와!" (대부분의 경우)

  • 파기자판(破棄自判): "내가 보니까 답이 명확하네, 내가 직접 판결할게!" (매우 드문 경우)

4. 요약표

구분 내용
파기 원심 판결(2심 등)을 깨뜨려 없앰
환송 다시 재판하라고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냄
결과 새로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확정 판결이 아님
[참고] 뉴스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법원이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으니 하급 법원에 다시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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